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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2. 1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2513 부가22601-2513 부가226012513 19861213 198612 1986 12 13

요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품 임가공 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다의 경우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품 임가공 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라의 경우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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