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2. 17.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2535 부가22601-2535 부가226012535 19861217 198612 1986 12 17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것이며, 귀 질의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가 도법 동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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