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2. 18.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ㆍ오류 있는 것 발견되어 경정결정시 귀속년도
부가22601-2550 부가22601-2550 부가226012550 19861218 198612 1986 12 18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갱정결정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2. 귀 질의나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것이 발견되어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로 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 계산과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각 귀속년도 별로 계산함. 붙임 : ※ 소비22601-595, 1986.07.22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