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2. 18.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잉여자재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22601-2552 부가22601-2552 부가226012552 19861218 198612 1986 12 18
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잉여자재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가. 설계변경후의 수정된 금액 (귀 질의 경우 405,787,845)에 대하여 한국전력을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것이며, 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잉여자재 (귀 질의 경우 5,031,176)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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