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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2. 18.

공원묘지 설치자가 공급하는 합장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2561 부가22601-2561 부가226012561 19861218 198612 1986 12 18

요지

공원묘지 설치자가 공급하는 합장용역은 장외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원묘지 설치자가 공급하는 합장용역은 장외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자본적 지출이란 수선비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질의의 경우 합장분묘조성비로 지출되는 구축비(배수로, 묘역석축 또는 도로확장)가 분묘기본재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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