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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2. 23.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7일 이내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내용

부가22601-2616 부가22601-2616 부가226012616 19861223 198612 1986 12 23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7일 이내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2. 귀 질의2,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7일 이내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3. 귀 질의4의 경우에는 06월10일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봄. 4. 귀 질의5의 경우 04월03일부터 06월09일 사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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