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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2. 23.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로서 통용력 있는 경우 재화에 해당 여부

부가22601-2617 부가22601-2617 부가226012617 19861223 198612 1986 12 23

요지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로서 통용력 있는 경우에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한국은행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로서 통용력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3,4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바람. 붙임 : ※ 소득1264-3665, 1984.11.15 ※ 소득1264-3901, 198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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