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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2. 13.

광산용 갱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269 부가22601-269 부가22601269 19860213 198602 1986 02 13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예 광산용 갱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 명의로 재화를 공급할 수 없으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 또는 제외된 거래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3.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이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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