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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2. 13.

방범비를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22601-270 부가22601-270 부가22601270 19860213 198602 1986 02 13

요지

방범비를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방범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퇴직충당금・상여충당금의 명목으로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지역자율방범위원회에 납부하는 방범비를 상가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 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방범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퇴직충당금ㆍ상여충당금의 명목으로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 후단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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