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2. 14.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부가22601-290 부가22601-290 부가22601290 19860214 198602 1986 02 14
요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제1호, 제2호, 제3호)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계기하는 것을 말함. 2, 귀 질의 “마”의 경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6-3...11이 있어서 수출업자의 범위는 동 기본통칙 3-6-1...11를 참조. 3. 귀 질의 “나,다,라”의 경우는 질의요지가 불분명하오니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4. 세법해성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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