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2. 2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부가22601-344 부가22601-344 부가22601344 19860222 198602 1986 02 22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의 비례에 의거 안분 계산할 수 없음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감정가액의 비례에 의거 안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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