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2. 22.
과세특례자 해당 영세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시 보증서 포함 여부
부가22601-346 부가22601-346 부가22601346 19860222 198602 1986 02 22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에는 납세보증인의 보증서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니, 운송회사가 법인 또는 개인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양도하였는지 및 To 값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재질의하시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받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에는 납세보증인의 보증서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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