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2. 26.

무신고에 대한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

부가22601-374 부가22601-374 부가22601374 19860226 198602 1986 02 26

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과세특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는 것이나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고 일정기간 후에 재개시한 경우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함

본문

1.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과세특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는 것이나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고 일정기간 후에 재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7-1-2···25를 참고.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 또는 사실상 폐업하고 일정기간 후에 재개시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무신고에 대한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 (부가22601-374 부가22601-374 부가22601374 19860226 198602 1986 02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