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2. 27.
부동산 임차인의 전력과 수돗물 요금을 별도 구분징수한 경우 관리대가 포함여부
부가22601-385 부가22601-385 부가22601385 19860227 198602 1986 02 27
요지
부동산임대업 영위 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력료금과 수도료금을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만, 위 공사에서 청소 또는 방역용역과 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귀공사 명의로 공급받은 전력 또는 수돗물 중 일부를 사용 소비하고 당해 청소 방역 난방등에 사용된 전력료 또는 수도료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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