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3. 3.
외국적 선박 기간용선하여 사용 후 반환하는 때 선박 잔존 재고유류의 과세여부
부가22601-392 부가22601-392 부가22601392 19860303 198603 1986 03 03
요지
사업자가 외국적 선박을 기간용선하여 국적을 변경함이 없이 외국항행사업에 공하다가 용선 기간만료로 국외에서 선박을 반환하는 때에 선박에 잔존하는 재고유류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사업자가 외국적 선박을 기간용선하여 국적을 변경함이 없이 외국항행사업에 공하다가 용선 기간만료로 국외에서 선박을 반환하는 때에 선박에 잔존하는 재고유류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반환하는 때에는 반환하는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위 가, 나와 동일 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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