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3. 3.
구내식당에서 경영자가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22601-393 부가22601-393 부가22601393 19860303 198603 1986 03 03
요지
공장등의 구내식당에서 당해 공장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공장등의 구내식당에서 당해 공장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한 공장등의 구내식당 이외의 식당에서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급하는 식사류가 면세되는 공장등의 구내식당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3. 귀질의 3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소비22601-54, 1985.01.15)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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