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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3. 5.

거래명세서 사용에 관한 여부

부가22601-409 부가22601-409 부가22601409 19860305 198603 1986 03 05

요지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부가가치세 세액은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100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부가가치세 세액은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10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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