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3. 12.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을 어느 곳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
부가22601-460 부가22601-460 부가22601460 19860312 198603 1986 03 12
요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은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재지 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재지 마다 하여야 하며, 건축 시공업자에게 용역을 제공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제20조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음. 2. 과세특례의 적용여부의 판정은 각 사업장 별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함. 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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