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 11.
고정거래처에서 10일 단위로 합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부가22601-48 부가22601-48 부가2260148 19860111 198601 1986 01 11
요지
고정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매월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교부하거나 매월1일부터 15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5일자로,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말일자로 당해 기간경과 후 10일내에 각각 교부할 수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매월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교부하거나 매월 01일부터 15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5일자로,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말일자로 당해 기간경과 후 10일 내에 각각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령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 후 10일 내에 15일자 또는 말일자로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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