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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 11.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자가공급 해당 여부

부가22601-49 부가22601-49 부가2260149 19860111 198601 1986 01 11

요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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