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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3. 19.

마대・가마니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

부가22601-501 부가22601-501 부가22601501 19860319 198603 1986 03 19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대・가마니(중고품・폐품 포함)를 부가가치세 면제로 구입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농민 등 실수요자에게공ㅤㄱㅡㅄ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대ㆍ가마니(중고품, 폐품 포함)를 부가가치세 면제로 구입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농민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하는 정부 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다만, 과세되는 부문은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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