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3. 19.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가22601-504 부가22601-504 부가22601504 19860319 198603 1986 03 19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함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공급 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2.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함. 3. 과세특례의 적용여부의 판정은 각 사업장 별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