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3. 2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 제출시 과세처분
부가22601-506 부가22601-506 부가22601506 19860320 198603 1986 03 20
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결정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재경정은 제외) 결정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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