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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3. 20.

수정신고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미제출가산세에 대한 여부

부가22601-511 부가22601-511 부가22601511 19860320 198603 1986 03 20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 이외의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행하여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 이외의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행하여 당해 거래에 대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 경우 기재사항 오류가 단순히 기재상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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