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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3. 20.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513 부가22601-513 부가22601513 19860320 198603 1986 03 20

요지

84.2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재경정은 제외)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적용되고, 85.1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기한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귀 질의 경우 1984년 2기 확정 신고분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재경정은 제외)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고, 1985년 1기 확정 신고분에 대하여는 기한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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