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3. 22.
월합계 세액계산서 작성에 관한 여부
부가22601-535 부가22601-535 부가22601535 19860322 198603 1986 03 22
요지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2월 28일자로 3월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함
본문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 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이므로(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7...3참조) 귀 질의의 경우 02월 01일부터 02월 24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02월 28일자로 03월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