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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3. 22.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부가22601-540 부가22601-540 부가22601540 19860322 198603 1986 03 22

요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신축 후 2년 이내의 감가상각 자산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을 개시 하는 날임. 2.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신축후 2년이내의 감가상각 자산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3.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 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며 유형전환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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