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3. 26.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560 부가22601-560 부가22601560 19860326 198603 1986 03 26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395, 1985.07.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기간 이외에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부가1265.2-3141, 198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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