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3. 26.
국세공무원의 업무수행시 장부 등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562 부가22601-562 부가22601562 19860326 198603 1986 03 26
요지
국세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ㆍ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ㆍ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3의 경우는 종전의 사업장을 폐업한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것인지 또는 사업이 부진하여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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