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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3. 26.

변호사가 인적용역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화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563 부가22601-563 부가22601563 19860326 198603 1986 03 26

요지

변호사가 직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화를 받는 경우, 당해 재화를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

1. 변호사가 직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화를 받는 경우, 당해 재화를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2. 변호사가 직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8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226조 제2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간이계산서 교부대상자의 범위 및 간이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 등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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