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3. 26.
혼수품 판매위해 회원 모집시 회원에게 무상으로 로열젤리 공급한때 과세여부
부가22601-564 부가22601-564 부가22601564 19860326 198603 1986 03 26
요지
혼수품 판매위해 회원 모집한 경우 가입회원에게 무상으로 로열젤리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유사한 사항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가입회원에게 무상으로 로얄제리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968, 198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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