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3. 26.
사업자가 토지와 정착건물 등 함께 공급시 가액구분 불분명시 안분계산 여부
부가22601-571 부가22601-571 부가22601571 19860326 198603 1986 03 26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정착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건물면적의 산정기준은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부상의 건물면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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