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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4. 2.

합병으로 인해 신설된 종된 사업장에 대한 주사업장의 총괄납부 적용시기

부가22601-617 부가22601-617 부가22601617 19860402 198604 1986 04 02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를 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함)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세액은 그 소관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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