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4. 8.
사료 대리구매 및 운반의 경우 과세 여부
부가22601-637 부가22601-637 부가22601637 19860408 198604 1986 04 08
요지
축산업자가 이웃 영세 양계부업농가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료의 구매 및 운반을 대리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축산업자가 이웃 영세양계부업농가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료의 구매 및 운반을 대리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동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계부업 농가를 공급받는 자로 하며,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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