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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4. 8.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부가22601-641 부가22601-641 부가22601641 19860408 198604 1986 04 08

요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단체의 목적등을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 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공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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