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4. 14.
재화공급 후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681 부가22601-681 부가22601681 19860414 198604 1986 04 14
요지
사업자가 재화공급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1986.01.01 이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전(1985.12.31이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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