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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4. 14.

영세율 적용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서류를 부득이 제출 못한 경우 관련 내용

부가22601-685 부가22601-685 부가22601685 19860414 198604 1986 04 14

요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 용역으로서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광사업법에 의한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 용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국세청 훈령 제942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호에 정한 서류는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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