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4. 16.
면세ㆍ과세겸영사업자가 공통 사용되어 구분 불분명한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부가22601-706 부가22601-706 부가22601706 19860416 198604 1986 04 16
요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자산, 시설비, 제비용 포함)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본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자산, 시설비, 제비용 포함)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함. 다만 귀질의 경우의 매입세액이 실질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었을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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