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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4. 17.

복사업의 업태ㆍ종목 분류와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가22601-713 부가22601-713 부가22601713 19860417 198604 1986 04 17

요지

업태와 종목은 사업서비스 복사업이며,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업태와 종목은 사업서비스 복사업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기본통칙5-2-9...16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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