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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4. 17.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관련 내용

부가22601-714 부가22601-714 부가22601714 19860417 198604 1986 04 17

요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은 관련규정상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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