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이 공급한 재화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합병후 개설된 경우 수정신고
부가22601-744 부가22601-744 부가22601744 19860421 198604 1986 04 21
요지
합병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합병법인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영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흡수합병(합병등기일 1986.03.31)된 소멸법인이 1986.03.20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이 합병등기일 이후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986.01.01~06.30) 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39, 1985.01.07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 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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