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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4. 22.

경정 후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여부

부가22601-748 부가22601-748 부가22601748 19860422 198604 1986 04 22

요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경정 또는 조사결정을 받은 후 이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정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동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조사결정을 받은 후 이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정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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