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4. 22.
비영리법인의 기관지 광고용역에 대한 면세여부
부가22601-750 부가22601-750 부가22601750 19860422 198604 1986 04 22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 단체의사업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함)과 관련된 용역(광고용역)에 한하는 것이며, 소속 단체원이 생산한 제품전시회등의 행사안내 책자나강좌안내 팜프렛 및 광고용 전단(삐라) 등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 단체의 사업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함)과 관련된 용역(광고용역)에 한하는 것이며, 소속 단체원이 생산한 제품전시회 등의 행사안내 책자나 강좌안내 팜플렛 및 광고용 전단(삐라)등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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