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4. 22.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22601-753 부가22601-753 부가22601753 19860422 198604 1986 04 22
요지
계약 체결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임
본문
1. 귀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다에 대하여는 연구 검토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 3. 귀 질의 라의 경우 계약 체결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부가1265.1-889, 1983.05.11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