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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4. 23.

사업자등록 검열의 소급 가능 여부

부가22601-756 부가22601-756 부가22601756 19860423 198604 1986 04 23

요지

사업자등록 검열은 소급하여 검열할 수 없음

본문

1. 사업자등록 검열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검열 할 수 없으며,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임. 3. 사업자등록 검역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 내용중 정부와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의계약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발주 정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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