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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4. 23.

복리후생위해 주거용 주택을 종업원 임대 후 관리비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759 부가22601-759 부가22601759 19860423 198604 1986 04 23

요지

과세사업자가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관리 유지비에 상응하는 실비정도)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상시 주거용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함) 주택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 (관리 유지비에 상응하는 실비정도)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나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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