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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4. 28.

반품된 재화관련 공급 및 반품시 수령하는 부대비용의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22601-780 부가22601-780 부가22601780 19860428 198604 1986 04 28

요지

부대비용등을 계약에 의해 구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 및 반품에 소요된 부대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거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는 과세되나 위약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반품 받음에 있어서 공급 및 반품에 소요된 운반비, 시운전비, 검사비 등의 부대비용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초 재화의 가액과 부대비용 등을 사전계약에 의하여 구분하여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계약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그 대가로 부대비용을 받는 것은 동법 동조 동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동 부대비용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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