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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4. 29.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여부

부가22601-793 부가22601-793 부가22601793 19860429 198604 1986 04 29

요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손익귀속)과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 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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