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2.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발명하여 등록한 특허권 등 양도시 과세여부
부가22601-827 부가22601-827 부가22601827 19860502 198605 1986 05 02
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발명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 또는 특허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발명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 또는 특허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특허권 또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동법시행령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타소득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3.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가 가면되는 것임. 다만. 특허권을 설정 등록하기 이전에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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