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3.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임의 정정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부가22601-833 부가22601-833 부가22601833 19860503 198605 1986 05 03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만 임의로 정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만 임의로 정정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개인의 경우 1/100, 법인의 경우2/100)와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1/100)가 적용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